정보거래산업협회는 지난 16일 보험동산 처리기업 '리카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험동산 정보거래 표준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리카온이 보험동산 처리에 관한 영업방법(BM) 특허를 보유한 만큼 정부의 벤처기업인증이후 보험동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거래산업협회 관계자는 "표준 벤처기업 지정은 '보험 보상 처리된 유체동산에 대한 현금회수방법'이라는 특허의 원천기술이 표준화될 수 있는 첫 단추"라며 "정부의 기술보증기금과 표준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폭넓은 정책자금 지원도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동산은 손해보험회사가 물건 가액을 모두 지급할 경우 상법 및 민법상 소유권이 보험사에 귀속된다. 소유권을 가진 보험사는 보험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배상비용을 회수했다. 하지만 유통업을 겸할 수 없는 손해보험업계가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등에 물건을 처분하며 부실한 판매가 이뤄져 왔다. 무자료 유통은 구매자들의 피해를 양산했고 보험회사 직원들의 불법과 편법은 수백억원 이상의 조세탈루로 이어져 왔다.
일례로 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 큰 '사고 자동차' 판매의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보험사가 사고 자동차를 재판매할 경우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도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지도까지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표준 기준으로 지정한 BM특허를 활용할 경우,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동산을 채권으로 확보한 형태로 유동화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동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선 관계자는 "그동안 굴지의 손보사들은 금산분리규정에 따라 보험자 및 손해배상자 대위를 등한시하고 자회사의 무자료 무등록 상거래를 통한 현금 회수에만 의존해 왔다"며 "그러나 향후에는 합법적인 표준 대위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보험동산 거래 규모는 연간 3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보거래산업협회는 표준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무 대책반을 구성했다. 기존에 이뤄지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